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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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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 노인재활 인정의 제도 규정

  • 제정 : 2016년 11월 28일
  • 개정 : 2018년 06월 13일
  • 개정 : 2020년 12월 14일
  • 재개정: 2023년 7월 18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이하 본 회) 노인재활 인정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의】

본 회가 인정하는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은 본 회 전문의사로서 노인재활 연구,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제 3 조 【인정의 관리】

노인재활 인정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 수행은 QC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4 조 【인정의 자격 요건】

본 회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인증시험(이하 본 시험)에 응시자격을 가지는 회원 중,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정회원으로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집담회에 참가하여 취득한 평점의 총점이 3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2. 본 회 회원이면서 3년 이상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정의 시험 응시 시점에서 3년 이내 취득평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3. 본 회 준회원인 전공의일 경우 수련 과정 중 1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정회원에 준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은 본 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발부함.

제 5 조 【연수평점】

1. 각 연수교육의 이수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학술대회 및 전문가 연수교육: 100점
b. 집담회: 50점
c. 리뷰코스: 75점

2. 역대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50점)을 부여한다.

3. 본 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본 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행사에 연자 혹은 좌장으로 참가한 경우 1회당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4.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와 본 회 QC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학술지에 노인재활 관련 논문과 종설을 게재한 경우,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에 대하여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노인재활의학회지의 경우 100점, 그 외 학회지에 대하여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본 회가 수여하거나 인정하는 노인재활 관련 학술상 수상 시 매회 50점을 인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증시험】

1. 본 시험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필요 내용을 그 시험기일 1개월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3. 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4.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QC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확정 발표하며,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QC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해당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없다.

제 7 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 유효기간과 갱신】

노인재활 인정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노인재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 갱신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는 QC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인정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본 회는 인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인정의에게 만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정의는 인정의 자격증에 명시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갱신자격 인정기준은 인정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연수교육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

4. QC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의 갱신 여부를 판정하고, 자격 갱신된 자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갱신료 5만원을 징수한다.

5. 5년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갱신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정의 자격은 정지된다. 이러한 정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300 평점 외에 초과 1년당 100점을 추가하면 갱신자격이 주어진다. 정지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인정의 자격은 상실되며, 단, 본 시험에 새로 응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 2018년 이전에 시행한 인정의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소급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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