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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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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재활의학회 노인재활 학회회칙

  • 제정 : 2009.12.16
  • 개정 : 2010.2.3
  • 개정 : 2016.2.2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노인재활의학회[Korean Academy of Ger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 약자: KAGRM)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노인재활의학 분야의 연구와 검증, 교육 및 제도 마련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인재활의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노인재활의학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5) 노인재활 관련 정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6) 노인재활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7) 노인재활 관련 치료기기 및 수가 등에 관한 심의, 검증 및 건의
8) 노인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해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1.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 등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1. 재활의학 전공의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공의, 연구원,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등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평의원회 의 인준에 의한다.
4) 찬조회원: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찬조회원의 종류와 연회비는 따로 내규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5) 해외회원: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노인재활 관련 연구자로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금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제출, 납부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연회비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참가비를 면제 받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차기 회장 .................................... 1명
3) 직전 회장 .................................... 1명
4) 이사장 ........................................ 1명
5) 차기 이사장 ................................. 1명
6) 직전 이사장 ................................. 1명
7) 이사 ............................................ 20명 내외
8) 감사 ............................................ 2명
9) 평의원 ......................................... 50명 내외
제11조 (임원 선출)
본 회의 차차기회장, 차차기이사장 및 차기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추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및 이사회가 추천한 3인(역대 회장 또는 이사장 중 1인, 현직이사 중 2인)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 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 보선)
궐위임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이사장 궐위 시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회기의 회장이 되며, 회의에 참여하여 회장을 도와 회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도와 회의에 참여하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평위원회에 보고한다.
7) 이사장은 이사진 중에서 필요에 따라 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는 각각 총무, 학술, 편집, 수련교육,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연구, 법제, 정책, 기획, 보험 등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8)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이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 (자문위원회)
1) 본 학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학술 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평의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총회에서 제기된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전달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임무)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회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감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19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로 20명 내외로 한다.
3)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중 3번 이상 불참한 자는 이사자격을 자동 상실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장과 함께 학회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이사장이 위촉한 이사들로 구성된다.
제20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년차 학술 대회 전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인준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인준 및 의결을 시행한다.
1) 총회에 보고할 제 안건의 심의와 의결
2)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인준, 보궐,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선출 인준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7) 지부 학회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평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서 부의된 사항
9) 기타 본 학회 사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임무)
가.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1) 사업 기획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의 심사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 및 평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6) 기타 총회 및 학회와 관련된 사항
제24조 (임원의 발언)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7 장 평 의 원 회

제25조 (구성)
1) 평의원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 50 명 내외 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회 의원이 된다.
4)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평의원회 개최와 의결)
1)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평의원 1/5 이상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3) 평의원회는 정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 (평의원회의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준 및 의결을 시행한다.
1) 본 회의 차차기회장, 차차기이사장 및 차기감사에 대해 추천위원회에서 선출 결과를 인준한다.
2)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7) 기타 총회 및 학회와 관련된 사항

제 8 장 위 원 회

제28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 임기와 같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 정

제29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수익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31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 집행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징 계

제33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1) 의료윤리를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 11 장 사 무 국

제34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35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7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내규

1. 사회복지사 관련
2. 찬조회원의 경우
스폰서업체는 연회비를 내는 조건으로 가입하도록.. 연회비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상으로, 학회 1회 또는 2회 참가비 및 메인 스폰서의 역할과 혜택은 따로 내규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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